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배상법」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상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6・25전쟁 상이군인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