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0 1,152 2020.02.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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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은 실직 중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을 받아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퇴직한 이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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