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0 1,113 2020.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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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여 주택신축대부 신청 등 지원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소유한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어 주택신축대부 지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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