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2,150 2020.02.11 01: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군경요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퇴직 후에 군경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처리방법


퇴직 후 신규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군경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직 중 추가상이 신청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2594, 2014. 5. 20 참조)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 2. 6)되었으나


* 기 등록자는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등록심사과-563, 2009. 2. 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추가상이 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결정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기 등록자 경과조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법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2020.02.11 853 0
658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79 0
65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2020.02.11 940 0
656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97 0
655 보훈급여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39 0
654 보훈급여금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2020.02.11 761 0
65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752 0
652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97 0
651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97 0
650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2020.02.12 743 0
649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10 0
648 보훈급여금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2020.02.12 869 0
64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493 0
646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07 0
645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348 0
644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195 0
643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216 0
642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983 0
641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334 0
640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1017 0
639 보훈급여금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2020.02.12 780 0
63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2020.02.12 708 0
637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617 0
63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95 0
63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943 0
63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2 758 0
633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02 0
632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764 0
631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941 0
630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119 0
629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3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