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

0 2,135 2020.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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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동일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유족이 수혜를 받은 기간에 따라 법령상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항에 따라 ,1998.1.1. 이후 유족보상금이 소멸한 경우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6.7.1. 부터)


● 이는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제적’) ② 성년 도달 이후 ‘97.12.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승계‘) ③ ’98.1.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신규’)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법령 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1998.1.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 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5헌바189, 2016.2.25. 선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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