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724 2021.03.28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등록 절차 ]
01. 등록신청 민원인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보훈심사위원회)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보훈심사위원회)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상금 및 보훈지원 안내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5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690 0
658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89 0
657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87 0
656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85 0
655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684 0
65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684 0
653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77 0
652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670 0
651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668 0
650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667 0
649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64 0
648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659 0
647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658 0
646 보훈안내자료 2019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657 0
645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654 0
644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653 0
643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653 0
642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652 0
641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650 0
64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649 0
639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638 0
638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638 0
637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632 0
636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629 0
635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627 0
634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24 0
633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622 0
632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621 0
631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618 0
630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617 0
629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6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