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0 1,184 2020.02.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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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ㅁ 답변내용


● 복지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면 우선 가까운 신한카드 지사를 방문하여 복구 요청하되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모된 경우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보훈(지)청에 재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불카드인 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진 1매(3.5×4.5cm)를 구비하여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


● LPG사용은 월 300리터까지 가능하며, 초과충전 시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 하셔야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한도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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