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1,976 2020.02.13 03: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은 후 전국 어느 약국에서 약을 제조 받더라도 국비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해당 약국이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제조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은 대부분 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인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500 0
59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00 0
595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498 0
594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495 0
59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91 0
59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490 0
591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87 0
59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85 0
589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484 0
588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83 0
587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482 0
586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82 0
58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481 0
584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481 0
583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80 0
582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480 0
581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79 0
580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478 0
579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474 0
578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472 0
577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72 0
576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470 0
575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469 0
574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65 0
573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464 0
572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463 0
571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463 0
57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462 0
56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461 0
568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461 0
567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4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