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1인에 한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