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0 1,399 2020.02.12 18: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www.gov.kr,민원24)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438 0
565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37 0
564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435 0
563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435 0
562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433 0
561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431 0
560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430 0
559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429 0
55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29 0
557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427 0
556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26 0
55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425 0
554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424 0
55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422 0
55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421 0
551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419 0
550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18 0
549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16 0
548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414 0
54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411 0
546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410 0
545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410 0
544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410 0
543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408 0
54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407 0
54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407 0
540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406 0
53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406 0
538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402 0
537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02 0
536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4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