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0 1,420 2020.02.10 22: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ㅁ 답변내용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 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399 0
534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399 0
533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397 0
53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97 0
53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396 0
530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396 0
529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95 0
528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394 0
527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93 0
526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393 0
525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392 0
524 기타 법률규정과 상담사례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2020.02.13 1390 0
523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89 0
522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386 0
521 복지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2020.02.13 1386 0
520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382 0
51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82 0
518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79 0
517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379 0
516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377 0
515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376 0
51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375 0
513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374 0
512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374 0
511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372 0
510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372 0
509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370 0
508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69 0
507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368 0
506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367 0
505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36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