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매년 협조 요청하여 많은 학교가 이를 반영,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각 대학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에 게시된 "보훈지원-지원안내- 교육지원" 내용중 “국가유공자 등 대입 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