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0 1,259 2020.02.10 23: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자녀・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가족수에 따라 4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영주귀국 정착금이 차등지급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주택우선 공급(개정・공포 2017.12.30.)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귀국 정착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5백만원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5천5백만원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공급) 개정・공포(2017.12.30.)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에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되어 영주귀국 비수권 유족도 주택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 공급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별표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76 0
441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275 0
440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274 0
439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74 0
438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274 0
437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74 0
43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68 0
435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265 0
434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65 0
433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264 0
열람중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260 0
43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260 0
430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259 0
429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257 0
428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257 0
427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256 0
426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254 0
42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50 0
424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49 0
423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248 0
422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46 0
421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245 0
42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244 0
419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244 0
418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43 0
417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241 0
416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241 0
415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241 0
414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241 0
41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241 0
412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2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