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0 1,339 2020.02.12 17: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8년 기준 학기당 최고 115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5조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464 0
59 교육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127 0
58 교육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2 662 0
57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745 0
56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684 0
55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32 0
54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13 0
53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30 0
52 교육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47 0
51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646 0
50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756 0
49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98 0
48 교육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2020.02.12 719 0
47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587 0
46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64 0
45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425 0
44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3057 0
43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80 0
42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653 0
41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736 0
40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71 0
39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1351 0
38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120 0
37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033 0
36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22 0
35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2040 0
34 교육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2020.02.12 870 0
33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82 0
32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2020.02.12 860 0
31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17 0
30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3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