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0 585 2020.02.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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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학용품 구입 등을 위한 교육비 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  그러나 지급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습보조비 지급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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