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육관계 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므로 신규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2학기만 면제 받았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복수전공,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성적불량 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