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 대한 부양능력이 미약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가족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무공.보훈 수훈자의 경우는 신체적 희생은 없으나 국가에 대한 공헌 등을 감안하여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