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국가유공자의 자부는 동 법률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현실적인 생계주체 여부 보다는 가계의 계승 부양의무, 혈족관계 등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므로 자부,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