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휴학학기 전에 먼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로 복학하려는 경우 복학 전에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 등이 면제되므로 복학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