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재학 중 신규등록되어 수업연한에서 정한 학기만큼 수업료 면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 수업료등 면제는 면제받은 학기(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은 8학기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까지 면제 ‘04. 3. 17.신설)이전 신규등록자 등에 대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시 해당학교 총 면제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학기에 대하여 면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