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 7급상이자의 자녀입니다.
*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 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자녀,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7급 자녀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
○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이 교육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교육지원희망자(단, 신청인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일 경우 보모 신청 가능)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대비 비율 이하일 때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