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법령에서 정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유공자 사망 후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제1항제3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