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직접 양육한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족으로 인정된 양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는 '민법' 의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