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의 3퍼센트까지 유공자 자녀간의 경쟁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