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에서의 수업료 등의 면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연한을 적용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에 계속적으로 신청하여 수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면제는 그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4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