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에 포함되는 자녀 및 손자녀는 교육지원 대상이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지원을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자녀까지 제한하고 있는 전몰군경·전상군경등과의 형평성과 국가의 재정부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특히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수용여부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