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데 본인도 성적제한을 할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신체적 상이를 입는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와 달리 면제횟수 및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료 등의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