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각 대학에서의 휴학은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학교로부터 매학기 취학변동 사항을 통보받아 취학사항을 관리하므로 보훈(지)청에 개별적으로 휴학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복학할 경우도 학교로부터 복학사실을 통보받게 되므로 별도의 개별 신고 없이도 계속적으로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