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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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훈(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각 대학에서의 휴학은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학교로부터 매학기 취학변동 사항을 통보받아 취학사항을 관리하므로 보훈(지)청에 개별적으로 휴학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복학할 경우도 학교로부터 복학사실을 통보받게 되므로 별도의 개별 신고 없이도 계속적으로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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