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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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0 869 2020.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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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매년 초)(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무주택 여부 검색(수권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유주택 여부 검색)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 결과 및 비대상 개별 통지


- 수시로 확보(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분양(또는 임대) 희망자 파악


-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 등 건설주체에게 우선공급대상자 명단 추천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 후부터 입주전 대부금 지급)


  ※ 보훈처에서 통합보훈시스템에 우선대부대상자로 등록하고 위탁은행에서 대부지원(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대부)


  ※ 단, 참전유공자 및 2019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입주(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할 경우 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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