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0 913 2020.02.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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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 아파트분양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 모두가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분양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총 대출금액은 담보조사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액 : 담보감정가격×담보운용비율(40%~70%)-우선변제보증금-선순위채권


● 특히,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부금에 대하여도 보훈 주택금리가 적용되며, 60㎡ 초과 85㎡ 이하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반주택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주택기금 대부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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