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대부 자격기준인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고 지원 제외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아파트 대부(분양전환)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공급으로 임대아파트를 받은 후 분양 전환 시 아파트 대부(분양전환)를 신청하여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훈처에서 지원한 우선공급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경우에는 연 이율 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해당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도래되는 때에 아파트 대부(분양전환)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전에 대부신청하여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이 납부되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