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생활안정대부 지원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다만, 긴급자금 필요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를 추가지원하되 반드시 입증자료 첨부해야 하고 대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부대상 여부 결정(부채상환용도로는 심사대부 불가)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