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인 무주택기준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가구
-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