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업무는 매년 주택 우선 공급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계획 공고(매년12월 나라사랑신문)에 따라 당해 연도 주택 우선 공급 신청 희망자는 주택 우선공급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 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연 중 수시신청자의 경우에도 주택우선공급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각 주소지 보훈(지)청에서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아파트 공급 시에 지원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2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 당해 연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신청계획 공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