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제도는 나라사랑대출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 금융기관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은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 취득한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85㎡ 초과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