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권액을 일시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