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더라도 대부 후 2년이 경과되면 주택임차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차대부는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고 상환중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제외)일 경우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택임차대부를 2,500만원 초과로 받고자 할 경우는 기존 상환 중인 주택 임차대부금은 상환하셔야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