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당해 연도 대부 신청일 이후부터 대부금지급신청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 3개월 이내에 임대차 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대부가 가능합니다.(단,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다만,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대부한도액보다 적으면 임대차금액을 초과하여 대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전 계약서를 확인하여 증액자금만큼만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