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바로 해지(상환완료)처리 되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부승인시스템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금이 있거나 대부조건에 맞지 않거나 대부제외자인 경우에는 상환하여도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대부실시 이후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그 다음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