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까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에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대부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에 대하여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지급신청서를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접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통, 건축허가서 사본・대수선허가서 사본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첨부)
- 대부심사서에 의하여 대부적격여부를 심사
-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채무자가 지정하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대부금을 입금.
● 대부한도액은 600만원이며, 연리 3%로 7년 균등상환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4조, 제26조,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