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이 철거되고 등기가 멸실될 경우에 한해서 철거에 따른 보상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보아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