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국가보훈처의 대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수권자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본인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대부한도액 이상인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 합니다.
●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부부등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