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나라사랑 대출은 상환기간 연장제도가 없으나 직접대부일 경우는 천재지변, 재해,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생계곤란・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상환기간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활안정 과장에게 제출
- 생활안정과장이 연장여부를 결정
-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상환기간 변경계약서에 의한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
● 상환기간 연장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3회 까지만 가능하며
-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자납입이 면제되고 그 기간 동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다음기부터 수납기별로 이루어져 수납하게 되며
- 특히,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당시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체납된 대부금은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