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0 866 2020.02.11 23: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장애인장애구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4 보훈급여금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6354 0
93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1864 0
92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115 0
91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02 0
90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7 0
89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621 0
88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16 0
8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306 0
86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529 0
85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398 0
84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935 0
8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490 0
82 보훈급여금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27 0
81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91 0
열람중 보훈급여금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67 0
79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948 0
78 보훈급여금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352 0
77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2020.03.03 2140 0
76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760 0
75 보훈급여금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2020.02.12 863 0
74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33 0
73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690 0
72 보훈급여금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3 0
71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1984 0
70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46 0
69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422 0
6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197 0
67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03 0
66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02 0
6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69 0
64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59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