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 시까지 보훈급여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사유가 발생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말소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생사 여부 등 신상변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 등이 확인될 때까지 보훈급여금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