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소득산정 시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가구원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및 국민보상금법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보상금・기타 금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도 동 법령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2019년 기준 341,402원 제외)를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