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순직군인의 조카는 사망보상금 청구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군인사망보상금은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기준이 결정되며, 1981년 4월 1일부터 지급업무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망일이 1948.8.15~1974.6.18인 군인은 군인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인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 청구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부모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이며, 동순위가 중에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며, 남자는 여자에 앞서고, 연장자는 연소자에 앞선다고 정하고 있고,
● 사망일이 1974.6.19이후인 군인은 군인재해보상규정 및 군인연급법시행령에 의하여 사망보상금 청구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적용하며 유족대상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부모 ⑤조부모 이며, 형제자매는 유족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군인연금법」 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