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7.8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5.2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3.9
ㅁ 관련규정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5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