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월별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정기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시불로 지급하여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자가 될 경우 국가에서 방치하기 어려운 점과 일시금 지급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일시금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