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ㅁ 답변내용
●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로서 60세 이상인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외거주자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내의 최종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연 1회(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연2회(6월, 12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외환수표로 환전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